안녕하세요. 점점 높아지는 월세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가 부담이 될 땐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부담되는 분들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은행에 여러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지만 기준금리가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은행상품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오늘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1.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부부인 경우 남편, 아내 모두 무주택)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신혼부부인경우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불가
5.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함
(즉 대출 신청 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
1. 부부합산 소득별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연 1.8%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연 2.1%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연 2.4%
- 6천만 원 초과 7.5천만 원 이하: 연 2.7%
2.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3.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4.12.31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0.7%, 2자녀 0.5%, 1자녀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연 0.3%
대출 신청 절차
대출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먼저 대출 신청 후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은행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는 경우 준비 서류가 많지 않아서 간단하지만 어차피 은행에 한번 더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접수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는 경우
- 기금 e 든든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하여 자산심사 진행 => 은행에 필요서류 준비해서 방문
2. 은행에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방문
대출 필요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3. 재직증명서
4.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5. 급여명세서(회사 명판, 직인 날인)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계약금 영수증(전세계약 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8.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계약 후 계약서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9.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발급해 줌)
마치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조건만 된다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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