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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전세계약만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을때

by lakebds대표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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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일이 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은 대부분 임대인이 현금이 없어서 다음 전세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으로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만기가 됐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전 통보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계약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 싶다면 일단 계약종료 통보부터 제대로 해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의 해지 의사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고 싶다면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계약종료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종료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반드시 제날짜에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대로 계약종료의사가 전달되었다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통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되었다고 해서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기고 짐을 다른 집으로 모두 옮겨버린다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외의 세금이나 근저당과 같은 다른 채무로 인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순서를 확보하여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전입신고 및 점유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입신고를 옮기고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종료일 이후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서 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내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크게 협조(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구하려고 하는 등)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있다는 의심이 들면 소송으로 돌려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송의 단점은 오래 걸린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적극협조 중이라면...

 

임대인이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다음세입자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소송보다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협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게 귀중품을 치워놓고 집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 손님에게 집을 보여준다면 그만큼 계약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서민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론 전세계약을 하시게 되면 필히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으로만 하시고 꼭 보증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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