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할 집에 설정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사용하고있는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 http://www.iros.go.kr/PMainJ.jsp ]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선택하고 화면 중앙에 주소 입력창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대로 검색이 되었다면 화면 하단에 검색한 주소의 등기부등본 선택이 나옵니다. 위 그림에 표신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선택했다면 유형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현재 유효한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에 말소된 다른 권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나옵니다. 현재유효사항은 말 그대로 현재 유효한 권리만 표시되어 나옵니다. 만약 과거 기록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대부분 미공개로 해도 무방합니다.
◎ 모든 선택이 끝나면 결제 버튼이 나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휴대폰결제 혹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등의 간편 결제로 가능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버튼을 눌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다면 열람화면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에 설정돼있는 근저당, 압류등 여러 제한물권을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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