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결정한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받았을 때 용도 결정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건물분 금액의 10%가 됩니다. 단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용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분양계약 이후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면 일반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10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해서는 안되고 업무용으로 임대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오피스텔 시공사에게 발행받은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영세율) ] 메뉴로 신고하면 입력한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사무실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다면 큰 금액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환급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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