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아파트를 임대하다 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두절되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연락두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와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되는 대표적인 이유들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 이유들은 수없이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 4가지입니다.
1. 세입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월세를 낼 수 없는 경우
2.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3. 세입자가 구속된 경우
4.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연락두절 사유중 가장 많은 사유가 바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월세를 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당분간 월세를 내지 못한다고 연락을 해주는 세입자가 더 낫다고 느껴질 정도로 답답한 경우입니다. 월세 미납이 2개월분 이상 계속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 수임료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2기(상가는 3기) 이상의 월세 연체 발생 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더 거주하고 싶은데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등 여러 방법으로 연락
세입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파악 가능한 모든 주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알고 있는 연락처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의사표시 공시송달
임대인이 1번과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연락두절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집주인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과실없이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발송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3. 명도소송
공시송달을 생략하고 바로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면서 명도소송 소장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소장 송달을 통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과 명도소송의 소장 송달 효과를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구속이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에 수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진짜 구속된 상태라면 구치소나 교도소로의 송달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고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구청에 생존여부 조회를 함으로써 세입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정말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을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승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치며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여 임대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한다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매우 답답하겠지만 섣불리 생동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명도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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