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1인가구가 많이 지면서 실거주로 사용하거나 1인가구에게 임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뉩니다.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나 빌라와는 취득세 재산세등의 세금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용도,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위 사진은 2023년 취득세 세율 조견표 입니다. 이 표를 보면 주택 취득세율은 가격별로 1.1%~3.5%이고 주택 외 건물은 4.6%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 업무용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피스텔의 취득세
오피스텔의 취득세 세율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따지지않고 4.6%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에는 항상 주택 외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혹은 업무용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취득 이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항상 4.6%이고 취득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
개인간 매매가 아닌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등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감면받을 수 있고 200만 원 이상이라면 취득세액의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유지기간과 의무사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피스텔은 1인가구등의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임대소득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 주택과는 세금, 관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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