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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by lakebds대표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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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청약자격을 충족하기도 쉽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 관련 법 조항이 바뀌면서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별구분

오피스텔은 최초 매입시 소유자가 어떤 사업자를 내느냐에 따라 용도가 바뀝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이는 곧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업무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오피스텔이 사무실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소유자 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으로 보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즉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입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으로 봅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이경우 2020년 08월 11일 이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전입신고

위에서 설명한 사업자중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여부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고 거주지라는 것은 곧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 싫어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임대하실 때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꼭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안되고에 따라 세금부과 내역이 많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를 내고 어떻게 임대를 하실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정하셔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하루빨리 법제정이 되어서 주택수에서 빠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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