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거주 혹은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같은 일반적인 주택과 비교하면 세금 부분에서 많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을 개인 간 매매가 아닌 분양을 받을 경우 여러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세 환급,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방법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닌 건축물 입니다. 때문에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분양가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인 건축비의 10%는 조건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분양받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취득일이 아닌 분양계약일 기준 20일 이내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하면 입주시점까지 납부금액 비율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임대사업자는 의무유지기간을 포함한 여러 의무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방법
취득세감면은 부가세환급할 때와는 반대로 분양받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인경우 가능하며 취득세 200만 원 이하는 면제해 주고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일 기준 60일 이내에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의무유지기간 및 여러 의무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부가세환급, 취득세감면은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자별로 의무사항이 다르고 주택수관련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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