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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전세, 월세 만기 퇴실 시 확인 사항

by lakebds대표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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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다가 계약만기일에 퇴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 인터넷요금등을 확인해야 하고 오피스텔,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인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비용 또한 정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만기퇴실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 퇴실 통보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일에 퇴실할 예정이면 반드시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퇴실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그럼 만기일에 퇴실할 수 없게 되고 임차인이 다시 퇴실통보를 한 후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어 퇴실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퇴실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전에 퇴실통보를 해야 합니다.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 정산

  • 월세: 계약서상 명시된 만기일에 퇴실하는경우엔 상관없지만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로 인해 다른 날짜에 퇴실하게 되는 경우 월세를 30 or31일로 나눠 월세가 1일당 얼마씩인지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 관리비: 아파트, 오피스텔등의 공동주택에는 관리실이 있기때문에 퇴실날짜에 맞춰 정산요청을 하고 관리실에서 정산해 주는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공과금: 원룸, 빌라등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은 관리실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도계량기, 전기계량기, 도시가스계량기에 적혀있는 숫자를 참고하여 도시가스공사등 관공서에 전화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관리실이 별도로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월 내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납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비에 부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임차인이 지불하고 퇴실 시에 임대인이 한 번에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퇴실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관리실에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시설물 파손여부 확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삿짐을 다 빼고 퇴실을 마치며 보증금 반환 전에 반드시 집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내부 시설물을 체크하여 최초 임대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통상, 자연 마모가 아닌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게 되면 나중에 하자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대차계약과 퇴실은 살면서 반드시 한번 이상 겪게 되는 일입니다. 계약할 때와 퇴실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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