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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06.01부터 주거용 건물을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한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지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1. 신고대상
- 주거용건물(실징용도로 판단하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포함)이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신계약, 묵시적 갱신의 경우 신고의무에서 제외
2.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 신고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고하면 혼자서 가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중 1인에게 위임받아 대리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이때 위임했다는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내용을 별도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다면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부동산 규제가 많아지면서 임대, 매매 계약 시마다 해야 할 일들과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 규제를 늘려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법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생기는 피해들은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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