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전세계약 특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by lakebds대표 2023. 12. 7.
반응형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 경기도 동탄 등에서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세계약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안전을 위해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 주택상태 확인

  • 위반건축물, 무허가 여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 집 내부의 보일러, 수도 등의 하자 직접 확인

2. 보증금 보존 위험도 확인

  • 근처 여러 부동산에 방문해 보고 제대로 된 시세를 파악하여 전세적정가율 확인
  •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실거래가 확인
  •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이용하면 편리함

3. 선순위 권리관계

  •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임차권 확인
  •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계약서 작성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가능)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가능)

 

전세계약 시 안전을 위한 특약들

전세계약 시 특약은 임차인, 임대인 양측 협의하에 넣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불안하다고 하여 무작정 넣을 수는 없으니 아래특약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대해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자금대출 실행 불가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중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제공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 주기로 한다.
  • 임차인은 만기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마치며

요즘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 임차인들끼리도 서로 불신하여 게약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무리한 특약을 요구하거나 임대인 측에서 무조건 싫다고 하여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임차인들은 전세계약의 안전함을 위해 점점 더 많은 특약들을 넣기를 원하 시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기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