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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원룸, 오피스텔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연장하는 방법

by lakebds대표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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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오피스텔에서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여 살고 계시는 직장인,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전, 월세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1~2년입니다. 1~2년은 길게 느껴지지만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만기일자가 금방 다가오는 기간입니다. 계약 만기 때 퇴실할 예정이면 상관없지만 더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원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2~6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재계약이나 해지하겠다는 의사표현 없이 상호간에 미리 통지해야 할 기간이 지나서 기존의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월세가 변함이 없고 기본적인 조건과 세부내용이 기존의 계약조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고 싶을 때 퇴실하기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갱신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연장 관련해서 연락이 온다면 묵시적 갱신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하거나, 급격한 시세변화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을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해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면서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기간 갱신은 보증금,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임대인 임차인간의 새로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오거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할 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재계약이란 임대인, 임차인이 새로운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합의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월세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에 계약기간 연장, 갱신은 임차인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 보호제도가 있으니 임차인 여러분은 현명하게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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