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시는 경우 계약만료가 돼서 퇴실할 때와는 다르게 계약기간 도중 계약중도해지를 하여 퇴실할 때는 여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경우의 중도해지 중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
최초 계약중에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중도해지 가능
임차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경우에 중도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목적물에 심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초 계약도중 중도해지는 다음 임차인을 맞춘다면 양측 협의하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의 월세, 관리비를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의 일정기간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종료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통지 하여야 함.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중도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 3개월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즉 1월 1일에 중도해지 통보를 했다면 4월 1일에 중도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중 중도해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이 반대하더라도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전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와 맞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정당하게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신규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착각한 경우 중도해지 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임대차계약 중엔 계약기간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중도해지하여 퇴실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부디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법 조항을 확인하시고 분쟁 없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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