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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할 때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모든 것

by lakebds대표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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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은 항상 보증금을 잘 반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에겐 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기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이 크게 유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한에 의해 보호받는것을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소액보증금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권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범위

  • 소액보증금 임차인이란 전세 월세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의미와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3가지조건)을 충족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최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위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은 계약일자와 근저당설정일 중 빠른날짜 기준입니다. 무조건 계약날짜 기준이 아니니 꼭 근저당설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소액보증금임차인 범위내에 들어가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안전한 임대차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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