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포괄양도양수 알아보기

by lakebds대표 2023. 10.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단 10년 동안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업무용으로 임대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때 포괄양도양수로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부가세 반환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업무용 오피스텔 포괄양도양수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매도인이 운영하던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주체만 바뀌는 거래 형태 입니다.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10년 유지 의무조항이 있지만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매수인이 사업자체를 양수해 가고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포괄양도양수 성립 조건

일반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 (O)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X)

일반임대사업자 => 무등록사업자 (X)

 

포괄양도양수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업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주체만 바뀌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업인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매수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포괄양도양수 절차

1. 매매계약서 작성( '본 계약은 포괄영도양수계약이다'라는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

 

2.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 매수인 일반임대사업자등록

  • 일반임대사업자 신청서에 '사업장의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사업개시'라고 작성
  • 매도인 사업자번호 기입
  • 포괄양도양수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매도인 폐업신고(포괄양도양수에 의한 폐업)

  • 매수인 사업자번호, 사업양도내용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필요

 

 

마치며

포괄양도양수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자형태가 같아야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