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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인은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임대사업자이긴 하지만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지만 공실로 인한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가기
◎ https://www.hometax.go.kr/ 주소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홈택스 상단메뉴 좌측 상단에 [세금신고] 탭을 보면 [일반과세자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무실적 신고
◎ 기본정보 입력에서 신고 구분, 신고 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면 세부사항이 입력됩니다. 그 후 하단에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오피스텔 부가세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매출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 매입세액 또한 0원입니다. 공제세액이 있으면 작성하면 됩니다.
◎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는 본인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 계좌까지 입력을 마치고 하단에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마치며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종종 공실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로 편하게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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