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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도 이제 끝나갑니다. 직장인 분들은 매년 연말연초가 되면 근로소득에 대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낸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각종 공제를 신경 써서 챙기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월세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세액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총 급여, 종합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기준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기준
-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제외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마치며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니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대차주택에서만 가능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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