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자분들이 상가를 계약하고 영업할 때 1~2년만 영업하고 퇴실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가에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영업을 영위하려고 노력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1~2년씩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영업을 지속하다 보면 계약 연장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할 때 가장 큰 논쟁거리는 바로 월세 인상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 동안 보장해 주는 월세 인상률 5%의 의미와 적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5%
상가임대료의 증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법 입니다. 이는 무조건 5%를 올린다는 의미가 아닌 인상률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 임차인 양측의 협의하여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기간 중에서도 가능하며 최초 임대료 협의 후 매년 1회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 1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를 갱신한 이력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월세 인상 5%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월세인상 5% 제한은 모든상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에서만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상가에서 영업한다면 환산보증금이 11억 원 (1억x(1000만 x 100)) 이 됩니다. 그럼 서울의 환산보증금제한인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5%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5% 이상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 대처할 수 있고 소중한 내 상가, 사무실을 지키며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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