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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원룸, 오피스텔 계약 만기전 중도퇴실 하는 방법

by lakebds대표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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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전세, 월세로 임대차계약하여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만기 일자가 있어서 만기 때 퇴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나 직장 이직등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기일 전에 퇴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원룸, 오피스텔 계약만기 전 중도퇴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실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만기일 1개월 전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퇴실 날짜를 협의해서 퇴실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만기일보다 훨씬 전에 퇴실하게 되면 중도 퇴실이라고 말합니다.

 

 

중도퇴실에 대한 책임

  • 중개수수료: 특정한 약정이 없는경우엔 중도퇴실로 인한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는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월세, 관리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이미 퇴실해서 해당 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새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퇴실하는 방법과 팁

  1. 임대인에게 퇴실 고지하기: 이때 퇴실을 원하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게말하는 게 좋고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가격을 여쭤보고 부동산에 매물을 놓겠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2. 근처 부동산에 매물 내놓기: 중도퇴실은 최대한 빨리 다음 임차인을 맞추는게 월세, 관리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임대인이 특정부동산에서만 거래를 원할경우 임대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3. 부동산에서 집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협조하기: 부동산에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은 미리 예약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갑자기 집을 보러 오십니다. 때문에 부동산에서 언제 집을 보러 온다고 미리 중도퇴실 임차인에게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 귀중품과 옷가지들을 미리 정리해 두고 언제든지 집을 보여줄 수 있게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마치며

임대차계약 대로 만기퇴실하는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살다 보면 중도퇴실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중도퇴실 방법은 미리 알아두면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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