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등의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가, 사무실의 비싼 월세 임대를 구하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업무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할 때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하는방법
사용할 오피스텔을 정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계약할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월세로 계약한 경우 납입한 월세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하고 비용처리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때 체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용 주거용 체크방법
오피스텔의 업무용, 주거용 여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를 어떤 것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시 오피스텔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이 업무용(일반과세자), 주거용(부가세면세사업자) 둘 중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시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요청 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주의사항
업무용 오피스텔이어도 모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식품업 등의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할공공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허가 가능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월세 비용처리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월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내게 됩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세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오피스텔 용도별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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