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임차인 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세보증보험 가능여부입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해도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같은 원룸 건물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보험가입이 수월한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오피스텔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임차인 분들이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주택가격에 비례한 보증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주택가격 산정하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때 주택가격 산정하는 방법은 해당 오피스텔이 KB시세가 있는 경우엔 KB시세가 우선이고 KB시세가 없다면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공시가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공시가격도 없다면 안심전세앱의 하한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KB시세와 공시가격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KB 시세
KB 시세는 https://kbland.kr/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찾고 싶은 오피스텔을 찾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오피스텔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타입이 있으니 전세계약할 오피스텔의 타입을 정확히 선택해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KB시세의 하위평균가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홈택스의 https://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기준시가에 건물 면적을 곱한후 140%를 곱하면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기준시가 x 건물면적 x 140%)
산정한 주택가격으로 보증한도 계산하기
보증한도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융자를 말합니다. 위 계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계약할 전세보증금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주택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안전하다고 해도 꼭 보증보험 가입하셔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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