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동산들이 처분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관련된 빌라, 다가구 주택 매물들도 경매, 공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경매로 나오고 어떤 물건은 공매로 나오는데 이 차이점을 아시나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공매란 각각 무엇인지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케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해당 은행이 담보로 제공받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경쟁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즉 경매란 빌려간 돈을 제날짜에 갚지 못해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강제 매각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매
부동산 공매는 세금이 체납된 경우 그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등)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즉, 세금 체납자 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체납 불량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해당 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1. 절차의 차이
- 경매는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현장 입찰로 진행됨
-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며 인터넷으로 입찰하는 방식
2. 최저 입찰가의 차이
- 경매는 유찰될 경우 2~30%씩 가격이 낮아집니다(법원, 매물마다 차이 존재)
- 공매의 경우 유찰 시 가격이 10% 낮아집니다.
3. 진행속도
- 경매는 준비와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법원의 승인, 공고, 입찰 과정등이 시간이 걸립니다.
- 공매는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첫 매각 기일까지 보통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4. 잔금 납부
- 경매 낙찰자는 잔금을 미납할 경우 재입찰이 불가능해집니다.
- 공매는 미납자도 재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매는 확정기일 한 달 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인도명령의 차이
- 경매는 인도명령이 있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매는 명도소송을 추가로 하고 나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경매, 공매가 각각 무엇인지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 공매는 잘만하면 좋은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단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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