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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by lakebds대표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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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할 때는 사용용도를 주거용, 업무용 둘 중 하나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주거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업무용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 대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오피스텔 전,월세를 찾는 주 수요층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곳을 찾고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은 임대할 때 세입자 구하기가 업무용 오피스텔에 비해 매우 쉽습니다. 또한 의무사항을 지킨다면 각종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1. 임대차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무가입

3. 임대차계약시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신고 필수

4. 임대료 증액시 계약 1년 이내 청구할 수 없고 증액청구를 5% 이내로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1. 취득세 감면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유지해야 하며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200만원 이상은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 85㎡인 경우에는 50% 감면입니다. 신축, 최초분양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분양시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고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 시까지 혜택 제공합니다.

 

2.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상 합산과세이며 20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은 합산과세

3.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혜택은 오피스텔의 경우 등록한 오피스텔 2호 이상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 1개 호실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재산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 면제, 재산세 50만 원 초과는 85%까지 감면
  • 전용면적 40㎡~60㎡은 75% 감면
  • 전용면적 60㎡~85㎡은 50% 감면

 

마치며

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매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꼼꼼히 따져보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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