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직장인,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독립하면 원룸, 오피스텔 월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중 오피스텔은 상업지역 접근성이 좋고 원룸, 다가구주택보다 주차가 편리하고 관리도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차하여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1년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소비금액을 차감 후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매우 큽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목적물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즉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해야 함.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융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최종 세율까지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보다 공제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공제 조건이 세액공제 조건보다 쉽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공제라도 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신청가능
- 급여 액수 제한 없음
- 주택 규모 제한 없음
- 전입신고 여부 관계없음
-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임차인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가능하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으 발급받을 수 있음)
▲월세 현금영수증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를 통해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공제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으로 나눠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반면에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관계없는 월세 소득공제는 어떨까요?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는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차하여 납부한 월세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는 월세를 납부할 때 추가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눠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도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적법한 용도에 오피스텔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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