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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전입신고 준비물, 하는방법(온라인 & 직접방문)

by lakebds대표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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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결혼, 학업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소변경을 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사하는 집이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인 경우 대항력확보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온라인신청과 직접방문신청하여하는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 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먼저 로그인을 하고 메인화면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결과가 위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표시된 검색결과를 찾아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인 전입신고 과정이 시작됩니다. 신청에대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꼼꼼히 읽어보고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정보와 이사 가기전의 주소, 이사 가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주소를 기재할 때는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기재하는 경우 대항력 확보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컴퓨터 사용이 서투르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경우

  • 신고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 집인 경우)
  • 이사 가는 집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경우) => 세대주신분증, 세대주도장 필요
  • 세대주가 세대원들 전입신고도 같이하는 경우 => 세대원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신청자격증명자료

 

 

마치며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지를 이전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항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전세,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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