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전세, 월세로 임대차하여 거주할 때 계약기간 만기일이 다가오면 계약 연장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사 갈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기간을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으로 계약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월세는 계약기간 1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서 금방 만기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거주기간은 2년간 보장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전세, 월세 계약기간 1년 계약 후 2년 거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행일 뿐이고 법적으로 전세는 몇년 월세는 몇 년으로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세 또한 임대인 임차인 양측 협의에 따라 1년으로 가능하고 월세도 계약기간을 단기 몇 개월 혹은 2년, 3년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주택을 임대차계약할 때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1.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2.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은 1년 계약했어도 2년 거주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1년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 계약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다면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이 1년 후 만기일이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기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
- 1년 기간이 지났어도 임대인에게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총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년 연장가능)
즉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에서 임대인은 최초 정한 계약기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부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불합리한 요구나 조건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웬만한 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임차인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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