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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전세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 방법

by lakebds대표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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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만연하는 요즘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호실에 걸려있는 근저당 혹은 압류등의 제한물권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외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내역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세금체납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조회가능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특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과는 다르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신청기간

 

이전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했습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정책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후에 전국에 세무서에서 열림신청이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신청 조건

 

1.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열람 가능

3.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4. 국세 미납만 확인가능

5. 임차인이 미납국세내역을 확인, 열람하면 임대인은 세무서에서 통보받음

 

 

국세 미납내역 열람 필요 서류

1. 임차인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임대차 계약서

3. 임대차 계약서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은 임대인 신분증 사본

 

 

지방세 미납내역 열람은 어디서?

 

지방세 미납내역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은 전국 자치단체(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조건은 국세 미납열람 조건과 같으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치며

전세 사기가 만연하는 요즘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금체납은 등기부등본에 즉시 적용되지 않고 세금 체납한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땐 등기부등본에 적용되어있지 않았어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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