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원룸, 다가구주택보다 관리비는 비싸지만 아파트처럼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오피스텔을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 계약하여 사용할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1.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
오피스텔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볼수있는 건물에 용도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어떤 용도로 임대를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했을때 사업자등록을 주거용, 업무용 중 어떤 것으로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임대계약할 때는 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임대인 혹은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이 어떤 것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되어있고, 주거용은 면세사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등록 자체를 안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랑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을 때 새 임대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기
근저당이 너무 많거나 가압류등의 제한물권이 잡혀있는 집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탁이 걸려있는 집은 대항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 계좌 명의 확인하기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계좌의 예금주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적혀있는 소유자 명의가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가 다르다면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금한 보증금, 월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입주일에 바로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입금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해서 늦게 하시면 대항력 확보전에 임대인이 추가로 융자를 설정하거나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은 소액이라도 안전한 곳에 계약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권리관계가 깨끗한 좋은 집을 임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차이점 (0) | 2024.02.15 |
---|---|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2) | 2024.02.05 |
오피스텔 전세, 월세 계약 기간 1년 계약 후 2년 거주 (0) | 2024.01.29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조건, 방법 (0) | 2024.01.25 |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0)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