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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

by lakebds대표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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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1인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거주하는 1인가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집들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입니다. 거주하는 집이 본인의 소유라면 보증금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지만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여러 가지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때 알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의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을 임대차하여 사용할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우선변제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한 집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간 경우 경매대금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무실등의 업무시설로 이용하며 임대차 계약 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은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하면 안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이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차할 때는 사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업무용, 주거용 중 신중하게 선택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방법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하는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건축물의 용도와는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용도와는 다르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가 주거용, 업무용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어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로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할 때는 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이 어떤 것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주거용, 업무용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업무용 오피스텔
  • 면세사업자 => 주거용 오피스텔
  • 사업자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마치며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만 여러 돌발상황에 대처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 하실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해당 오피스텔의 적법한 사용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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