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전, 월세 오피스텔을 구하시는 임차인 입장에서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한국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잠을 잘 수 있는 사무실이라는 뜻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주로 대학생, 직장인들이 전세 or 월세 임대차로 많이 이용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할 지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을 구분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이때 각 용도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점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
① 전입신고 가능
② 전세자금대출 가능
③ 월세에 부가가치세 발생 안 함
④ 월세 소득공제 가능
업무용 오피스텔의 특징
① 사업자등록 가능
② 월세에 부가가치세 발생
③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어떻게 나뉘는가
임차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주거용, 업무용 구분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뉩니다.
① 일반사업자 => 업무용
② 주택임대사업자 => 주거용
③ 면세사업자 => 주거용
④ 무등록 => 주거용
구분 방법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종류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임대인이 갖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일반사업자
세무서에서 발행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일반과세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②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에서 발행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③ 면세사업자
세무서에서 발행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④ 무등록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없습니다.
마치며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어떻게 등록해 놨느냐에 따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계약금 입금 전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 계약 시 계약서 특약란에도 용도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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