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매매1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포괄양도양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단 10년 동안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업무용으로 임대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때 포괄양도양수로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부가세 반환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업무용 오피스텔 포괄양도양수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매도인이 운영하던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주체만 바뀌는 거래 형태 입니다.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10년 유지 의무조항이 있지만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매수인이 사업자체를 양수해 가고 사업의 동..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