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전셋값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원룸 전세가격이 1억 원이 기본일정도로 전세금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높아진 전세금을 노리는 사기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한번 당한 전세사기는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예방하려면 사기꾼들의 사기수법을 알아야 하는 게 최우선!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과 유형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1. 이중계약
사기수법: 소유주로 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 소유주에게는 계약하지 않았다거나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예방법: 소유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일지라도 계약금, 잔금등을 관리인 명의의 계좌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 소유주의 대리인으로 왔을지라도 돈은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계약은 계약금 입금 전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소유주와 직접 연락해서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불법중개
사기수법: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사자격증을 빌리거나 아예 무자격 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본인이 월세로 여러채의 주택을 임차한 다음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여러 세입자와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예방법: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주 명의와 돈을 받는 집주인 계좌명의를 대조해 보면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체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주 명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저가매물
사기수법: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임차인을 유혹하여 비슷한 시기에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잔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전세 잔금일을 같은 날짜로 잡는 수법입니다.
예방법: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수법이기 때문에 사기여부를 파악하기가 힘든 수법입니다. 계약 체결 전과 잔금지급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지급 전에 해당 집의 전입세대열람원(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여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와 본인 이외의 타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잔금지급 즉시 해당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잔금지급 즉시 전입신고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보증보험도 가입가능합니다)
4. 깡통전세
사기수법: 최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시 전세금을 매매가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높게 하여 계약하고 이후 계약만료일이 되면 전세시세가 떨어지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방법: 전세 계약할 때 해당 지역의 매매, 전세 시세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KB부동산 등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전셋값은 매매가격의 최대 80% 이하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신축빌라같은 경우 시세파악이 제한되기때문에 전세계약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5. 불법건축물
사기수법: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되있는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속이거나 불법증축한 옥탑방 등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입니다.
예방법: 건물 용도는 세움터(https://www.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주택이지만 불법건축물인경우 건축물대장 상단에 노란색 불법 표시가 되어있으니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6. 직거래
사기수법: 해당 집에 이미 살고있는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하여 전세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SNS의 발달로 직거래가 늘어남에따라 유행하는 수법입니다.
예방법: 1번 2번 유형과 마찬가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좌명의자를 대조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유형별 전세사기수법과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민들에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누군가를 믿는것보다 본인이 직접 지키는게 빠르고 안전합니다.
내 재산은 내손으로 지키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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