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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전세사기 예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이유 알아보기

by lakebds대표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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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요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등의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었을때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 이유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종료등의 사유로 임대목적물을 비워줄경우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채권에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보증금에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존에는 임차권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했기때문에 불편한점이 많았습니다. 임대인들의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19일부로 법원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송달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가 이뤄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조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경우에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그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주의하실 점은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의 표시
  • 연월일
  • 법원의 표시

 

첨부 서류

  • 해당 임대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경우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임대차계약증서
  •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세입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세입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만친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증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해야하는 이유

임차권 등기를 하지않고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대항력 상실로 인하여 보증보험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야되는 상황이나 주민등록을 옮기셔야되는 상황에는 필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재산을 되찾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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