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신고1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임대차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2021.06.01부터 주거용 건물을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한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지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및 신고.. 202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