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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이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요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등의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었을때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 이유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종료등의 사유로 임대목적물을 비워줄경우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채권에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보증금에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존에는 임차권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했기때문에 불편한점..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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