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묵시적갱신1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주택을 임대차하여 사용하다가 퇴실하게 되거나 계약 연장을 하려면 보통 계약 만기일 1개월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될 때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아무 말도 없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중도퇴실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이란? ◎ 재계약: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후 계약을 다시 맺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