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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중개수수료1

오피스텔 전세,월세 잔금전 계약해제 방법과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세변동이 심할 때는 매매, 임대차 계약을 했던 분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매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약금포기, 배액배상등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급변하면 계약금을 손해 보더라도 급변한 시세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주저 없이 계약해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전세, 월세 계약에서 잔금 전 계약해제 방법과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포기와 배액배상 ◎ 민법 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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