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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lakebds대표
2024. 1.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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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대차하여 월세로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서 연말정한을 통해 환급받는 것입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로 임대차하여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연봉 7000만원 이하
- 임대한 주택(오피스텔)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즉 해당 임대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위 조건중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5번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뉘고 업무용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시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른 환급률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됨.
-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10% 환급,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환급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신청
- 최대한도는 750만원이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는 10% 환급, 4500만 원 이하는 12% 환급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메뉴에서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등 인증 필요)
-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마치며
오피스텔, 주택 월세의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귀찮더라도 꼭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세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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