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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부가세별도 납부하는 이유

lakebds대표 2024. 5.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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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는 이제 첫 자취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혼자서 거주하는 1인가구들에게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다가구주택 원룸이나 빌라보다 관리비가 비싼 대신 지하주차장이 편리하게 되어있고 건물 관리도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월세매물을 찾다 보면 월세에 부가세별도라고 적혀있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광고가 많은데요 이 내용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오피스텔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

오피스텔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반면에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업무목적( ex) 사무실 )으로 사용해야 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사용용도별로 월세에 부가세가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용, 업무용 구분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오는 건물 용도로는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어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지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사용 용도별 구분방법과 차이점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zrr.kr/BEkp

 

오피스텔 구할 때 주거용 업무용 어떻게 구분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전, 월세 오피스텔을 구하시는 임차인 입장에서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한국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lakebds.tistory.com

 

 

오피스텔 월세에 붙는 부가세란?

부가세(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과정에서 최종 소비자가 얻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비용, 커피비용을 결제했을 때 영수증에 나오는 부가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차계약하여 사용하면 매월 월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월세는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사용은 상품, 서비스를 소비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고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오피스텔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용용도별로 부가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주거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상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월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기 때문에 월세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즉 오피스텔 월세 광고에 부가세별도라고 적혀있는 매물은 [업무용 오피스텔]인 것입니다. 사용 용도가 업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상 면세가 아닌 것이고 다른 상품이나 재화를 소비할 때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

임차인은 월세에 별도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받기 위해선 월세를 납부하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이 있어야 합니다.(간이사업자는 안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월세+부가세를 납부한 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나중에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부가세별도라고 적혀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되면 실제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매월 월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부가세를 받지 않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월세를 받으면 부가세를 함께 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안 하면 부가세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는 오피스텔 월세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지만 월세계약을 하고 나라에다가는 공실로 신고하는 편법, 탈세행위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세무서에 발각이 되면 임차인에게 큰 문제는 없지만 임대인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별도로 납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용용도별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사용용도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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