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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lakebds대표 2024. 4.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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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여 얻는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이전에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발생하는 모든 월세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월세 임대소득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1. 부부합산 1주택인경우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소유한 1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부합산 2 주택인 경우

이경우 고가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3. 부부합산 3 주택인 경우

이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증금은 임대한 주택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단 주거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월세소득에 포함됨)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장부를 기장한 장부신고와 기장하지 않아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신고로 나눠집니다.

계산식은 (보증금합계액 - 3억) x 60% x 정기예금이자율입니다. 장부신고인경우 이 계산식에서 금융소득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은 직접 거주하고 B 주택은 전세 3억 원, C 주택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총 월세소득은 100만 원 x12개월을 하여 1200만 원 이고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은 (총보증금4억 - 3억) x 60% x 현재정기예금이자율 2.9% 로 계산하여 1,740,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소득 1200만원 + 간주임대료 174만 원인 1374만 원이 됩니다.

 

 

마치며

이 포스팅을 통하여 자신에게 발생하는 월세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체크해 보시고 과세대상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소득을 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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