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부동산 정보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lakebds대표 2023. 11. 6. 14:27
반응형

안녕하세요. 주택을 임대차하여 사용하다가 퇴실하게 되거나 계약 연장을 하려면 보통 계약 만기일 1개월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될 때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아무 말도 없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중도퇴실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이란?

◎ 재계약: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후 계약을 다시 맺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의 해지

◎ 재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임차인은 만기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중도퇴실 할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이후엔 새 임차인을 맞추지 못했어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 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약정이란 [만기 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특약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마치며

임대차계약은 진행 중이나 종료 후 재계약, 묵시적 갱신 시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은 서로 한 번씩만 양보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디 모든 임대인 임차인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씩만 양보해서 법정다툼으로 가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