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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월세 5% 인상 계산하는 방법

lakebds대표 2023. 11.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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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 시행 이후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료를 5%까지만 증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3 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인해 편법사용, 이중가격형성등 많은 부작용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대료 5% 인상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임대인분들이 임대료 인상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만 고려하여 5% 인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료 5%를 인상한다고 하면 월세 50만 원에 대한 5%인 25,000원을 인상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료 5% 인상은 보증금과 기준금리까지 함께 고려한 5% 인상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계산식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식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x 12) ÷ 5.50%)  여기서 5.5%는 월차임전환시산정률(2%)+기준금리 입니다.
  2. ((환산보증금 x 105%) - 임대보증금) x 5.50%
  3. 2번에서 나온 값을 12개월로 나누면 5% 인상된 임대료가 됩니다.

 

간편하게 계산하는 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번 계산하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계산하려면 렌트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인상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  [https://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임대료인상률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 계산기에 변경 전 변경후 보증금을 입력하고 변경전 월 임대료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5% 인상된 월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대차 3 법이 불러온 혼란은 아직도 임대인, 임차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만 하루빨리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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