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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방법

lakebds대표 2023. 9.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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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서 거주하는 1인가구가 많아진 요즘 원룸, 빌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로 살게 되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는 게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주거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을 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등 임대한 주택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 대하여 후 순위 채권자나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피스텔 용도

오피스텔은 크게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눠집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의 업무시설로 이용하며 임대차계약 시 업무용으로 이용할 임차인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이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임대차계약할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방법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확인할 때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한 건축물용도와는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 업무용 어떤것인지 나오지않는다!

 

주거용, 업무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어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주거용 업무용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업무용 오피스텔
  • 면세사업자 => 주거용 오피스텔
  • 무등록 => 주거용 오피스텔

 

마치며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하실 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임대인에게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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