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혼자서 거주하는 1인가구가 많아진 요즘 원룸, 빌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로 살게 되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는 게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주거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을 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등 임대한 주택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 대하여 후 순위 채권자나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피스텔 용도
오피스텔은 크게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눠집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의 업무시설로 이용하며 임대차계약 시 업무용으로 이용할 임차인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이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임대차계약할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방법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확인할 때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한 건축물용도와는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업무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어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주거용 업무용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업무용 오피스텔
- 면세사업자 => 주거용 오피스텔
- 무등록 => 주거용 오피스텔
마치며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하실 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임대인에게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